한생연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영업규제가 시행된 지난 2년간 전통시장은 살리지 못하고 되레 대형유통사에 납품하는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들이 월 2회 휴무로 연간 3조원의 매출 피해를 입으며 연쇄 도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유통법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특정 품목을 대형마트에서 판매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4월 서울시에서 추진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철회했던 51개 판매품목 제한조치에서 내용만 일부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품목 제한조치가 시행 됐을 경우 연간 2조8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전국 500만 농어민·중소기업·임대상인 가족을 대표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유통법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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