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특약매입 가이드라인 제정…"세일 참여 강요 안돼"

  • 2분기 중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 제정 계획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 백화점·납품업체 간의 주된 거래방식인 이른바 외상매입과 관련한 공정당국의 눈초리가 매서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백화점 특약매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다스린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매입 거래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비용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분기 중 ‘특약매입 비용분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특약매입이란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는 등 판매 후 판매대금의 일정률 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다. 지난해 백화점의 특약매입 비중을 보면 백화점의 매출액 중 69.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특약매입거래는 대형유통업체가 외상매입 후 판매하지 못한 상품을 고스란히 반품하면서 납품업체의 비용 떠안기로 전가돼왔다. 백화점 입장에서는 재고와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나 납품업체들은 재고관리 및 미판매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으로 작용해왔다.

특히 특약매입거래에 따른 비용전가와 더불어 높은 판매수수료·판촉비용 전가·인테리어비용 전가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추가비용 떠넘기기는 ‘갑의 횡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2012년 공정위가 대형유통업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면실태조사를 보면 백화점 납품업체 중 법위반 행위를 경험한 비중은 56.4%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형유통업·납품업체 간 불공정행위를 근절키 위해 TF을 구성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그 중 특약매입거래 비중에 대한 점진적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직매입거래 비중을 기본 점수항목에 편입하는 등 유통분야 동반성장 협약평가 기준을 정비해왔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업계는 거래관행을 바꾸라는 공정위의 강한 압박을 거론하며 업황이 안 좋다는 말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안 팔리는 물건에 대한 반품을 조건으로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데 백화점이 모두 떠안을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

아울러 공정위가 현재의 특약매입 대신 직매입 형태로 바꿀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장논리 이치와 맞지 않는 권고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특약매입거래를 직매입 형태로 전환하도록 백화점 업계에 권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거래방식을 특약매입으로 할지 직매입으로 할지 여부는 자율적 결정이라는 것.

그러면서도 백화점 특약매입 가이드라인을 마련,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엄중 조치한다는 태도를 내비치고 있다.

송정원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백화점이 특약매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하도록 설계할 방침”이라며 “직매입거래 형태로 전환하도록 백화점 업계에 권고한 사실도 없으나 특약매입거래 축소에 대한 정책 목표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송 과장은 또 백화점 세일광고·사은품 증정행사 비용과 관련해 “백화점이 전부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면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더라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면서 “특정 백화점이 입점업체들에게 자발적으로 세일행사에 참여토록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입점업체들 참여 강요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