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부 대상 금융상품 무분별 권유 시 금융사 제재

  • 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이달 말부터 금융사가 노인이나 주부 등 사회취약계층에게 보험, 채권, 대출, 카드 등 금융상품을 함부로 권유할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오는 31일부터 은행, 카드, 보험사 등이 금융상품 권유 시 고객이 65세 이상 고령층, 은퇴자, 주부 등 취약계층으로 판단되면 별도의 판매 준칙을 정해 보호하라고 지도했다.

노인 및 은퇴자, 주부 등 취약계층의 경우 급변하는 금융 환경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데다 전문적인 상품일 경우 일반적인 설명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사의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지난해 동양그룹 기업어음 불완전판매 등 관련 민원이 속출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판매 권유 시 고객의 연령을 비롯해 금융상품 구매 목적, 구매 경험 등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가 파악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객의 성향과 재무상태, 연령 등만 파악해 무분별한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금융사들이 취약계층에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가입에 따른 불이익 사항을 가장 먼저 설명해야 하며 고객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불이익 사항은 △원금 손실 가능성 △손실 가능 범위 △중도해지 시 불이익 △추가부담 발생 가능 사항 △기한이익 상실 사유 △보장이 제한되거나 되지 않는 경우 등이다.

더불어 금융당국은 고령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미성년자 및 장애인 등이 제기한 생계형 민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신속히 구제키로 했다.

이상 징후 및 다발성 민원은 테마별 현장조사로 피해 확산을 차단하고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적발 시 수사기관에 통보키로 했다.

아울러 고령자 등에 대한 금융사의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 적용을 강화하고 가입 시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업무시간 중 금융 상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업무시간 외 사랑방버스를 통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민원 서비스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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