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회의에는 국토부와 식약처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 공무원, 푸드트럭 운영·개조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유원시설업내 푸드트럭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이 논의됐다.
추진단은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 종사자간 규제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자 즉시 컨트롤타워 역할에 착수했으며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다.
회의 참석자들은 Smart한 Sanitation(위생)·Safety(안전)·Space(공간)의 4S의 원칙을 토대로 정해진 공간 내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푸드트럭 도입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국토부와 식약처가 각각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상의 규제를 올해 6월까지 개선하고, 유원시설업내의 한정된 공간지정 및 점용료 등의 세부 방침 역시 같은 기한내로 정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올 여름부터 전국 350여개의 유원시설업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푸드트럭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진단은 이번 사안을 조속히 처리해 ‘손톱 밑 가시 뽑기’의 롤모델로 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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