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려고 이런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나눴다. 당사자에게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자녀·개명·입양취소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사실 확인 절차 없이 성인 2명 이상의 보증만으로 출생등록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출생증명서 등으로 출생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했다.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 주지 않는 아동의 출생신고를 국가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아동이 교육·의료 등 복지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기피해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외에는 제제할 강제수단이 없었지만 개정안은 검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등록부 상 사망 처리가 되지 않아 복지비를 부당청구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화장하거나 매장한 관서가 사망등록 처리 관서에 사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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