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과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고시)을 일원화하는 기준으로 통합(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포함한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이다.
그간 공동주택의 경우 취지가 에너지 절감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한 양 기준이 모두 적용돼 중복평가에 따른 불편이 지적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 이번에 세부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국토부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친환경주택으로 인정받은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해 에너지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을 수 있게 돼, 서류제출 및 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와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