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인양 후 거치장소로 목포신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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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0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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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신항만 전경 [사진제공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유품의 처리 등을 위한 선체거치장소로 목포신항 철재부두가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목포신항 철재부두가 선체거치장소의 6가지 선정 기준을 모두 충족, 선체인양 장소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목포신항 철재부두는 세월호 인양현장에서 약 100㎞ 거리이면서 수심(12m)과 세월호 무게를 견딜 부지의 지지력을 뜻하는 상재하중(㎡당 5t), 부지면적(10만㎡) 등 6가지 조건이 거치장소로 부합했다.

세월호 거치장소는 선체를 올릴 수 있도록 수심이 6m 이상, 상재하중은 ㎡당 2.72t 이상, 육상에서 선체정리작업을 위해 부지는 2만㎡ 이상이어야 한다.

그간 해수부는 목포신항을 비롯해 광양항, 진도항 등 전남권 주요항만과 조선소 7곳을 후보지로 놓고 거치장소를 결정하는 작업을 벌여왔다.

목포신항 석탄부두와 컨테이너부두는 각각 상재하중이 미달(1㎡당 1.5t)하거나, 선체정리작업에만 사용하기 어려워 거치장소가 되지 못했다.

목포신항 외에는 광양항이 유력했다. 광양항(율촌부두)은 정부가 소유해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목포신항보다 세월호를 오래 거치해도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양현장과 거리가 240㎞로, 목포신항보다 멀고 현재 율촌부두에서 처리 중인 중량화물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 선체정리작업과 화물하역작업을 같은 곳에서 할 수밖에 없어 거치장소로 선정되지 못했다.

진도항은 수심(3m)과 상재하중(1㎡당 1t)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조선소들은 연중 도크사용일정을 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김현태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은 "목포신항을 운영하는 민간업자와 철재부두를 3개월간 사용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를 거치하기전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고, 미수습자를 수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거치 이후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선체 거치 후 정리작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이르면 오는 4일, 늦으면 다음주내 공모할 예정이다.

현재 세월호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7월 중 세월호가 인양되도록 수중작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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