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정부는 올 하반기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경제적 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적용하는 규제개혁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9월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기준을 상향(5→10조원)조정하고 3년마다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기준 재검토 의무화한다.
경제력 집중 우려가 적은 공기업은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하고, 공정거래법을 원용한 타법령 규제 기준도 원칙적 조정 추진한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금지 및 공시의무 부과 대상 기업집단 기준은 현행 5조원 유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0월중 제출된다.
정부는 농지, 국유재산 등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한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하여 6차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 추진한다.
정부는 2016년중 약 10만ha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하고 9월중 농업진흥구역에서 변경된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한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특정지역에 한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9월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기준을 상향(5→10조원)조정하고 3년마다 경제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기준 재검토 의무화한다.
그러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금지 및 공시의무 부과 대상 기업집단 기준은 현행 5조원 유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0월중 제출된다.
정부는 농지, 국유재산 등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한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변경*하여 6차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 등으로 활용 추진한다.
국유재산 개발범위를 확대해 건축행위 뿐 아니라 토지개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이를위해 12월중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제출된다.
정부는 청사 이전 등으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행정재산→일반재산)은 조속히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청사 등이 용도폐지 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즉시 해제하고,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된다.
항만재개발 절차를 준용해 1종 항만배후단지의 민간개발과 분양이 가능토록 하고 묵호항·영종도 재개발 사업 착공, 부산북항 마리나 개발사업 공모등을 골자로 한 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9월중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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