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엑스코, 매출 조작과 성과급 과다지급 등 위법성 드러나

  • 대구시 감사는 비리, 부정에 대한 면죄부 감사

아주경제 윤용태 기자 = 대구 엑스코(EXCO)가 수년간 사업매출 조작과 성과급 과다 지급 등을 일삼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구시는 이러한 위법 및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사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25일간 실시된 대구시의 이번 감사는 그린에너지엑스포의 수익금 산출과 정산, 수익금 배분내역 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회계사를 참여시켜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결과 그린에너지엑스포의 경우 2009~2014년 사이 매출을 축소하고 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익금 6억9200여만원을 적게 준 사실과 식음료 사업 추진과 관련해 일부 규정위반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시가 77.24%의 자금을 출자해 설립한 엑스코는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투명성 부족과 일부사무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밝혀졌고 입찰공고 내용중 일부를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는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났다.

17일 대구시는 엑스코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박종만 엑스코 사장을 의원면직하도록 이사회에 요구했다. 또 수익금 허위 정산을 주도한 엑스코 사업본부장에게 경고를, 팀장과 담당자에게는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리도록 이사회에 요구했다.

오랜 기간 적자를 내온 엑스코는 2011년 임직원들에게 4600여만원의 이익공유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엑스코는 이외에도 사장과 임원의 직책보조비 과다 인상, 임직원의 '황제 검진', 사장의 업무용 의전차량 사적 사용 등 총체적 부실 운영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수익금 허위정산 및 식음료 사업 추진의 부적정성이 확인된 만큼 '기관경고' 처분도 함께 내렸다"며 "엑스코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는 “엑스코 및 여러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며 “수많은 비리와 부정이 판쳐도 대구시가 두둔하는 감사, 제 식구 감싸는 감사를 통해 면죄부를 주는 사슬을 과감히 끊어낼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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