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8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효과 분석 결과'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받은 청년 다수가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구직활동을 늘렸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구직수당)은 정부가 만 18세~35세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총 300만원을 주는 제도다. 대학·대학원 등을 졸업·중퇴한 지 2년을 넘지 않으면서, 중위소득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554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미취업 청년의 구직수당 신청을 받아 1∼3기 선정자 3만61명을 대상으로 5~7월 클린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했다.
1회 평균 사용액으로는 학원비(20만2671원)가 가장 컸고, 독서실 등 공간대여(10만4845원), 통신비(7만6916원) 순이었다.
구직수당에 선정된 청년에게는 정부가 클린카드를 지급한다. 이 카드로는 부동산 매매, 유흥 등의 목적으로 쓸 수 없고, 현금 사용도 불가능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업종별 평균 사용 횟수 및 금액. [자료=고용노동부]
응답자의 10명 중 8명은 경제적 부담이 줄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박종필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어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올해 총 8만명 지원을 목표로 1581억86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10월 현재 6만3304명을 선정해 예산의 30% 가량 집행했다. 박 정책관은 “현재 3월에 신청한 청년 1만2770명 중 중도에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16.7%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구직수당을 받은 청년이 채용되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로 취업자 수를 집계하고 있다. 향후 추가 조사를 통해 취업 후 임금 상승 여부, 일자리 만족도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구직수당의 부정수급 논란 관련 고용부는 대부분의 청년이 지원금을 생활비 등 구직활동 중 필요한 경비에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청년의 경우 구직수당으로 수십만원이 넘는 게임기 등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고용부가 급하게 사업 효과를 발표한 것도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용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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