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3일 최근 ‘수·용·성’으로 대표되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 판매(분양)하는 것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나 경사도가 높은 산지 등으로, 텔레마케팅·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다단계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실제 지난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소재 임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용 산지이자 표고가 높은 급경사지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를 기획부동산에서 매수한 뒤 4800여명에게 지분으로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최근 또 다시 금토동 인근 수정구 상적동 주변에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같은 방법으로 지분으로 쪼개 편법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징후가 포착됐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 지분 쪼개기’ 토지분양 규제 및 처벌 규정이 미약함에 따라 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달 말 법령개정 추진을 포함한 강력한 기획부동산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피해는 예방이 중요하다" 면서 "개발 호재를 내세워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것처럼 투자 제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의 소재와 위치를 직접 확인하고, 관할 시·군청 토지 관련 부서에 분양 토지의 개발 가능여부 및 행위제한을 확인해 보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조사를 벌여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 등 2083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형사고발 및 5억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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