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실혼관계에서 사용하던 내 물건 부수면 재물손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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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4-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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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사용하던 물건이라도 공동소유로 변경됐다고 볼 수 없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6일 처분 취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재물손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판단했다.

기소유예는 기소는 하지 않지만 유죄는 인정한다는 처분이다. 재판과정을 겪지 않아도 되는 등 선처에 가까운 처분이지만 유죄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추후 민사재판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에 억울한 피의자는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A씨는 10개월간 B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을 요구하고 다투던 중 이불, 카페트,수건, 슬리퍼 등을 가위로 자르고 장판을 긁히게 했다는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 쟁점은 A씨가 손괴한 물건을 누구의 소유로 봐야하는지 여부였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려면 타인 소유 물건을 손괴해야한다. 만약 이번에 손괴한 물건들이 B씨의 소유거나 공동소유라면 타인 소유로 해석된다.

헌재는 “사실혼 관계 전에  A씨가 소유한 물건들”이라며 “10개월의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소유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장판이 긁혔다고 해서 재물손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진=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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