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치유농업 관련 과학적 효과 검증과 산업화 기술 개발, 서비스 모델 발굴, 전문 인력 양성과 정보망 구축 등 4대 연구 개발을 추진한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 영농 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을 돕고,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지난 3월 24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법'이 제정·공포됐고, 준비 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치유농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농촌교육농장 190곳을 포함 5700여 곳이 있다.
농진청은 치유농업 서비스 향상을 위해 동식물·곤충 등 농업 소재·자원이 중증질환과 만성 질환, 스트레스에 미치는 임상·비임상적 효과를 검증한다.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치유자원 40종 발굴·맞춤형 프로그램 18종 개발에 나선다.
농진청은 각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기관, 복지 기관과 협업해 치유농업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성공 사례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복지 융합형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가 자격 치유농업사도 양성해 치유농업 서비스의 질적 향상도 꾀한다.
농진청은 "치유농업 정보망을 구축해 관련 정보와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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