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이 있는 가방을 판매하는 A씨는 요즘 쿠팡 마켓플레이스(아이템마켓) 위너 판매자를 신고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벌써 네 번째 신고다.
마켓플레이스는 쿠팡의 오픈마켓으로 낮은 판매수수료와 무수한 고객 유입을 보인다. 문제는 위너 정책의 모순이다. 해당 정책은 원 판매자의 상품에 다른 판매자가 끼어들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같은 상품을 업로드하면 다른 판매자의 상품이 최상단에 올라가 아이템 위너로 등록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상품에 대해 저렴하고 다양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지만, 쿠팡이 일방적으로 마련해둔 약관 때문에 애써 만든 창업 상품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도 어쩔 도리가 없는 판매자 입장에선 죽을 맛이다.
A씨는 가방을 팔기까지 상품 발굴부터 이미지 촬영, 재고관리, 고객 응대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고 가까스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이템 위너로 등록돼 그동안 들였던 노력을 보상받던 어느 날 자신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나타났고 아이템 위너 자리를 빼앗겼다.
해당 업체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중국·홍콩·싱가포르·미국 사업자였다. 지난주에는 5일 만에 아이템 위너로 묶인 중국 사업자를 겨우 떼어냈지만 이번엔 홍콩 사업자가 끼어들었다. 분리할 때까지 상품 노출이 안 되니 주문량 및 매출은 급감했지만 하소연할 곳은 없다.
마켓플레이스는 쿠팡의 오픈마켓으로 낮은 판매수수료와 무수한 고객 유입을 보인다. 문제는 위너 정책의 모순이다. 해당 정책은 원 판매자의 상품에 다른 판매자가 끼어들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같은 상품을 업로드하면 다른 판매자의 상품이 최상단에 올라가 아이템 위너로 등록되는 시스템이다.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상품에 대해 저렴하고 다양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지만, 쿠팡이 일방적으로 마련해둔 약관 때문에 애써 만든 창업 상품을 하루아침에 빼앗겨도 어쩔 도리가 없는 판매자 입장에선 죽을 맛이다.
A씨는 가방을 팔기까지 상품 발굴부터 이미지 촬영, 재고관리, 고객 응대에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고 가까스로 매출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이템 위너로 등록돼 그동안 들였던 노력을 보상받던 어느 날 자신의 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나타났고 아이템 위너 자리를 빼앗겼다.
해당 업체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중국·홍콩·싱가포르·미국 사업자였다. 지난주에는 5일 만에 아이템 위너로 묶인 중국 사업자를 겨우 떼어냈지만 이번엔 홍콩 사업자가 끼어들었다. 분리할 때까지 상품 노출이 안 되니 주문량 및 매출은 급감했지만 하소연할 곳은 없다.
쿠팡 cm112 메일에 부당함을 알리고 시정 요청을 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기는 어려웠다. 국내 업체라면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민형사상 절차를 밟을 테지만 실체가 없는 해외 업체들은 경찰 신고가 어려워 마냥 쿠팡의 중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쿠팡 측에선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분리나 블라인드 처리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내놓을 뿐이었다. 답변도 짧으면 이틀, 길면 5일까지 걸렸다.
7일 A씨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 쿠팡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A씨 같은 마켓플레이스 피해 사례의 원인은 △중소상공인에 저작권의 포기를 강제하는 불공정약관조항 △쿠팡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책임 납품업체에 전가 등이다.
쿠팡은 입점업체(중소상공인)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업자가 제공한 모든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해 쿠팡에 포괄적, 영구적, 확정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저작물뿐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마저도 양도할 것을 규정한다.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쿠팡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오킴스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상품 콘텐츠들은 각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며 "쿠팡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업체로서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들이 제작한 상품 광고에 대한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게끔 하고 이를 쿠팡의 매출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은 공식수입업체가 아닌 직구업체가 상품을 팔 때 '공식수입업체'라는 타이틀과 이미지를 도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지적했다. 방치한 특정 제품에 대한 최대 매출처도 공식수입업체가 아닌 '병행수입업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공급계약상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손해와 관련해 쿠팡을 면책시키고 그 손해를 소상공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인테리어 소품, 가구, 의류 등을 판매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으로부터 피해 사례를 모아 집단적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플랫폼 갑을문제 개선에 관한 규율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바 쿠팡은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오킴스의 이의 제기는 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원활한 판매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불공정 약관 조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향후 공정위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7일 A씨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 쿠팡에 대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에 따르면, A씨 같은 마켓플레이스 피해 사례의 원인은 △중소상공인에 저작권의 포기를 강제하는 불공정약관조항 △쿠팡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책임 납품업체에 전가 등이다.
쿠팡은 입점업체(중소상공인)와 상품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업자가 제공한 모든 상표, 상호, 로고, 텍스트, 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에 대해 쿠팡에 포괄적, 영구적, 확정적으로 저작권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저작물뿐 아니라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마저도 양도할 것을 규정한다.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쿠팡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했다.
오킴스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상품 콘텐츠들은 각 업체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한다"며 "쿠팡은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업체로서 지위를 남용해 소상공인들이 제작한 상품 광고에 대한 저작권 자체를 양도하게끔 하고 이를 쿠팡의 매출 극대화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쿠팡은 공식수입업체가 아닌 직구업체가 상품을 팔 때 '공식수입업체'라는 타이틀과 이미지를 도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지적했다. 방치한 특정 제품에 대한 최대 매출처도 공식수입업체가 아닌 '병행수입업체'가 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품공급계약상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손해와 관련해 쿠팡을 면책시키고 그 손해를 소상공인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인테리어 소품, 가구, 의류 등을 판매하는 수많은 소상공인으로부터 피해 사례를 모아 집단적 권리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정부 역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플랫폼 갑을문제 개선에 관한 규율체계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바 쿠팡은 소상공인 보호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오킴스의 이의 제기는 병행수입 상품에 대한 원활한 판매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며 "불공정 약관 조항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선 향후 공정위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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