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인천공항발 오사카행 대한항공 여객기는 이륙 전 탑승교와 충돌해 항공기의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됐지만 목적지까지 그대로 운항했다.
대한항공은 일본에 도착해서야 항공기 일부가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인천공항에 요청해 충돌 사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고 발생 시점을 일본 도착 시점으로 보고하면서 거짓보고 논란이 일었다. 항공사들은 규정상 비행기 사고가 발생시 경중에 관계없이 해당 사실을 72시간 내에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사고 사실을 인지한 인국공은 국토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사후에 이를 파악하고도 당국에 거짓보고를 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에 대해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음으로 '발생 위치' 항목에 발견 공항인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기재한 것"이라며 "발생 위치에 대한 이해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거짓보고를 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72시간 이내 의무보고 규정을 준수했다"며 "의무규정 준수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과징금 부과사항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기체 손상의 원인이 당시 인천공항공사측 조업사의 과실로 확인되면서 대한항공은 4억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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