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버스운수 노동자가 기존 격일 근무제에서 2교대제로 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사·정 합의로 버스운전 기사의 살인적인 노동을 다소 완화해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속가능한 버스산업 발전을 위한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노·사·정 합의'가 이뤄졌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논의해 온 버스교통의 공공성 및 안전성 강화, 버스운수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담았다. 버스 노동자의 처우개선은 물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불편 없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버스와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버스운수 근로자는 이른바 투잡 운행 등으로 인한 과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준수키로 했다. 정부는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환경조성에 합의했고, 노사정은 코로나19 등 재난사태 하에서도 국민의 노선버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협력키로 했다.
버스노선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공영제 등 버스운영체계의 다각화, 코로나19 등 재난사태에 대응한 정부지원, 지역별 버스 관련 거버넌스인 버스위원회의 설치·운영 등도 이번 합의에 담겼다.
다만, 향후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방안(교통시설특별회계상 관련 계정 신설 등)과 공정한 경쟁체제 확대방안(면허제 운영의 효율성 개선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겨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이번 합의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위원들은 업체의 노선권 면허 독점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업체도 이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대해 정부 입법 또는 의원 입법 등의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업계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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