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디데이…갈길 가는 추미애·발목 잡는 윤석열

10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변호를 맡은 이석웅 변호사(왼쪽)와 이완규 변호사가 입장하고 있다.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가 열린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검찰총장이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10일 열린 검사징계위원회 기일 변경을 요청하는 한편 위원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 과정에서 왜곡된 유권해석 사례까지 들고 오는 등 징계를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회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했다.

윤 총장 측이 법무부가 징계위원회 명단 공개하지 않아 기피신청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해서다. 징계위는 오후 2시까지 신청 기회를 주기로 하고 회의를 잠시 멈췄다.

이후 회의가 재개되자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이용구 차관과 심재철 검찰국장,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안진 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 등 4명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정 교수는 이날 위원장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직무도 대리했다. 추 장관은 징계 청구자여서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징계위는 논의 끝에 윤 총장 측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심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졌다.

위원 명단 공개와 별개로 윤 총장 측은 기록 열람·등사 허가,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한 징계위 일정 연기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징계위는 "통상 감찰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많은 부분에서 등사를 허가하고, 전날 오후부터는 등사되지 않은 부분도 열람이나 메모 방식으로 허용했다"며 윤 총장 측 주장을 일축했다. 법무부도 "(윤 총장 측)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 미소를 지으며 장관석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 총장은 징계위 저지 과정에서 자가당착적인 근거 자료를 내놓기도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 금지는 대상자인 징계 혐의자에게도 알려 주지 말라는 게 아니다"며 "대상자가 위원 명단을 받음으로써 기피신청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법제처 해석 공문을 공개하며 법무부를 비난했다.

해석례는 '기피 제도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인사위원회 승진임용 사전심의 대상자 기피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명단 공개는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윤 총장 측 주장과 달리 위원 명단 공개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 해석 문건은 "공개 시기와 방법은 관련 규정·인사위원회 성격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위원회 명단을 사전심의 이전에 심의대상자 모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건을 달았다.

이날 징계위에 윤 총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단만 보냈다. 그는 평소처럼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법무부로 출근한 추 장관은 오후엔 국회 본회의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웃으며 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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