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기관, 외국 금융사에 '외화대출채권' 넘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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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3-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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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앞으로 외국 금융사에도 여신금융기관의 외화대출채권을 넘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의 해외 수주 기반 및 금융지원 관련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8월 발표된 ‘해외 수주기반 활성화 전략’ 및 ‘올해 경제 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채권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산업은행 등 국내 정책금융기관은 신디케이트론(최초 금융주선 이후 해당 채권 매각) 등을 통해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실시해도 채권을 외국 금융회사(현지 본·지점)에 매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즉,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수주 및 금융지원을 가로막는 제약으로 작용한 셈이다.
 
금융위는 이를 해소코자 여신금융기관의 외국 법인에 대한 외화대출채권을 외국 금융회사에 넘길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 범위는 국내지점의 역외 외화대출채권 및 해외지점의 외화대출채권으로 한정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같은 조치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이 외연을 확대하고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해외 진출 및 투자 확대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6월 중 금융위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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