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관세법 338조 첫 적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문제 삼아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해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각각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 차별에 대응하는 조치다.
대상 품목은 와인부터 하키 스틱,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50% 추가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도 적용된다. 다만 에너지와 칼륨비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어류와 핵심광물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새 관세는 포고령 서명 30일 뒤인 다음 달 19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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