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추가 관세…관세법 338조 첫 적용

  • 자동차·주류·유제품 차별 맞대응…다음 달 19일부터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문제 삼아 일부 캐나다산 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930년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해 캐나다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 3건에 서명했다. 각각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 차별에 대응하는 조치다.

대상 품목은 와인부터 하키 스틱, 시멘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50% 추가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른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도 적용된다. 다만 에너지와 칼륨비료,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어류와 핵심광물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새 관세는 포고령 서명 30일 뒤인 다음 달 19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이 미국 상거래를 차별하거나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최대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제338조를 이번 조치의 근거로 제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실제 관세 부과에 이 조항을 활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에만 관세와 관세율할당제(TRQ)를 적용해 다른 나라 제품보다 불리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2025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 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56억 달러(약 8조원) 감소했다.

캐나다 주·준주의 미국산 주류 판매 제한도 문제 삼았다. 지난해 3월 이후 대부분 지역에서 미국산 주류의 구매와 유통을 중단하면서 2025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입액이 81% 줄었다.

유제품 분야에서는 미국산 치즈보다 유럽연합(EU)산 치즈에 유리한 TRQ 기준을 적용해 미국 업체의 시장 접근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은 이번 관세가 캐나다의 차별적 조치로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게 발생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생산업체의 내수시장 경쟁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캐나다가 미국산 자동차와 주류, 치즈에 대한 제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캐나다 간 무역 갈등은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국경을 맞댄 캐나다는 전통적인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꼽혀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와 USMCA 개정 문제 등을 놓고 마찰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캐나다 산불 연기가 미국 동부 지역을 뒤덮자 캐나다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위협한 ‘산불 관세’는 아니라면서도 산불과 관련한 대응 방안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