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고형 약국 확산에 제동…명칭·광고 규제정부가 대형 마트처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제기된 국민 건강 우려에 따른 조치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