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창고형 약국 확산에 제동…명칭·광고 규제 정부가 대형 마트처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제기된 국민 건강 우려에 따른 조치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