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마트처럼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확산되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등장한 창고형 약국이 늘어나면서 제기된 국민 건강 우려에 따른 조치다.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약을 고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다.
복지부는 "모든 소비자가 창고형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대량 구입해서 오남용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일부 소비자는 필요 이상으로 의약품을 구입해 오남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창고' '도매' '마트' 등 대량 판매나 저가 판매를 암시하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광고 행위가 소비자 판단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했다.
두통약이나 감기약처럼 쉽게 접하는 일반의약품도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지 않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창고형 약국이 '미래형 약국'으로 불리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약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인 처방약 조제와 복약지도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 많아 약국의 본질적 기능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정확한 개설 현황 파악에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약국 규모나 면적, 처방전 조제 여부, 의약품 진열·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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