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내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디지털취약계층 접근성·역량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이 다음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격차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기존 정보격차 해소 중심 정책의 한계를 보완해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디지털 포용 관련 제정안 3건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의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민간이 정책 형성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절차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 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공식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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