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 논란'에 부모가 심판받는 이유 홍서범(67)·조갑경(58) 부부가 아들의 사생활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25일 뉴데일리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전처 A씨가 홍씨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홍씨에게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홍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월 110만원을 청구했던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A씨는 2021년 8월 지인 소개로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홍씨와 만나 2024년 2월 결혼했다. A씨는 그해 3월 임신했고, 홍씨는 임신 한 달 만인 4월 같은 학교 교사인 B씨와 외도를 저질렀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