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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지방선거 뒤 재판" 요청…선거법 혐의는 전면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 측이 재판부에 6·3 지방선거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 측은 현직 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면서 재판까지 병행할 경우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재판부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26일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2026-02-26 1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