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지방선거 뒤 재판" 요청…선거법 혐의는 전면 부인

  • 인천지법 2차 공판준비기일서 일정 조정 요청…재판부 "검토"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유정복 시장. [사진=인천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 측이 재판부에 6·3 지방선거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시장 측은 현직 시장이 시정을 수행하면서 재판까지 병행할 경우 사실상 선거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재판부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는 26일 유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정식 심리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이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유 시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유 시장 측은 선거 이후로 절차를 미뤄주면 이후에는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 일정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유 시장 측 요청에 대해 "고려하겠다" 또는 "고민해보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고, 함께 기소된 피고인 1명의 변호인 선임 절차가 늦어진 점 등을 감안해 다음 달 26일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유 시장 측은 이날 혐의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대선 관련 홍보물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와 관련해 일부만 유 시장이 직접 올렸고,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이 공모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또 여론조사를 앞두고 발송된 음성메시지에 대해서도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서전 사진 등이 담긴 신문 광고 역시 출판사의 자발적 영업행위일 뿐 유 시장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유 시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SNS에 게시하고,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 건을 발송했으며 홍보성 광고 10건을 신문에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유 시장을 도운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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