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위성발사체 책임보험액 2천억원

교육과학기술부는 러시아와 국제협력을 통해 개발, 발사할 소형위성발사체(KSLV-1)의 책임보험 금액을 2천억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 운용으로 제3자에게 신체적 손상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2천억원까지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그 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회 의결을 거쳐 지원하게 된다.

책임보험 금액 고시는 우주손해배상법에 따른 것으로 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보험금액은 교과부장관이 2천억원 한도 내에서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과부는 "KSLV-1가 발사될 나로우주센터가 인구밀집지역에서 벗어나 있고 공해를 향해 발사돼 사고 가능성이 낮지만 국내 첫 개발, 발사에 따른 실패 가능성과 국민의 안전의식이 높아지는 추세 등을 감안해 책임보험 금액을 최고한도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형위성발사체 사업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백홍열)은 고시 내용에 따라 보상한도 2천억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조만간 보험사 선정 등 보험가입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KSLV-1은 항우연이 러시아 흐루니체프사(社)와 공동 개발중인 2단형 로켓(중량 140t, 길이 33m, 직경 3m, 추력 170t)으로 올해 말 과학기술위성 2호를 싣고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발사대시스템 설치 지연 등으로 발사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항우연은 지난달 23일 러시아측이 발사대시스템 건설 지연 등으로 발사준비가 내년 1분기 이후에나 끝날 것으로 예상돼 발사를 최소 3개월 이상 연기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이달 중 모든 사항을 고려해 발사일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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