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대 남성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30일 오전 11시 10분께 A씨는 대통령실 앞 전쟁기념관 인도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흉기 등 은닉) 혐의로 임의동행했다. 다행히 A씨 몸에 불이 붙기 전 경찰 기동대원들이 제압에 성공했다.
A씨는 자신이 설치한 현수막이 사라졌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분신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병원 수술실, 신생아실 등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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