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목소리 크면 보상금 지급?


전산장애로 물의를 빚은 키움증권이 보상기준에 벗어난 피해자에게 선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진땀을 빼고 있다.

항의를 강력하게 하는 이들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보상지급에 소외된 피해자들은 인터넷 까페 등을 중심으로 보상지급 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과 키움증권에 따르면 이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웅문은 지난 9월 23일 오전 9시20분부터 약 1시간동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 발생 이후 당시 전산장애로 주식을 제 때 팔지 못하거나 매수주문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피해를 입은 개인 투자자 약 3000명은 키움증권 측에 손해배상과 위자료 지급 등을 요구했다.

현재까지 피해접수자 3000여명 가운데 현재까지 보상이 이뤄진 피해자는 약 70~80%로 금액으론 약 10억원 가량이다.

◆뒤늦은 대응에 형평성 어긋난 보상금 지급까지

하지만 피해자들은 온라인 주식거래 시장점유율 1위 증권사란 이 회사 명성에 걸맞지 않는 보상지급 과정에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키움증권은 사건이 발생한 후 일주일이나 지난 뒤에야 ‘전산에 기록이 남아있는 고객’에 한해 보상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뒤늦게 보상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달 전산기록이 없어도 강력하게 항의하는 피해자 2명을 선별해 보상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증권사는 선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입장에 놓인 다른 피해자들에겐 알리지 말 것을 부탁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피해보상이 늦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대표 이사 명의로 포괄적으로 보상하겠다고 발 빠르게 대응했다”며 “피해자가 너무 많다보니 물리적으로 보상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상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몇몇 투자자에 선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 한다”며 “이는 회사 측 판단이 아닌 보상업무를 맡은 일부 직원의 실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키움증권 보상업무 담당 직원은 2명이다.

약 3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모두 감당하기엔 인력이 부족해 영업부서를 제외한 전 직원이 보상업무를 돕다보니 업무 미숙으로 인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한 달간 원인조차 파악 못해

더 큰 문제는 전산장애가 발생한 지 한 달이나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원인규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키움증권 측은 “전산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을 찾는 과정을 현재 진행 중이다”고 밝혔지만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 전산시스템을 제공한 외부 제조업체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이다.

전산장애 원인이 애초부터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전산 시스템에 있었다는 것이 이 증권사 측의 입장이다.

반면 키움증권에 전산시스템을 제공한 외부 제조업체는 전산시스템 결함이 아닌 시스템을 운영한 키움증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주경제=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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