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금융생활 "좀 나아지려나..."

금융당국이 서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금융감독원은 7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실업자 등 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용조회회사(CB)가 운영하는 '개인신용정보 무료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해 오류정보를 정정하기 위한 정보 열람이 연 3회로 확대된다.

또 무료열람 방식도 방문과 우편에 의한 정보제공 요구가 가능하도록 해 노년층 등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무료열람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본인정보 열람이 인터넷으로만 가능했으며 연 1회로 제한됐다.

개인신용정보 열람시 내용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신용조회사가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및 인터넷포탈 등과 제휴해 '본인 신용정보 알기 캠페인' 등을 연 2회 이상 전국적으로 추진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소외계층 및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무료 열람기회 확대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서민계층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명의도용 피해자가 자기정보 통제권을 적극 행사해 본인 및 금융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신용조회사들이 이번 제도 강화 내용을 내규 등에 반영해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올해 검사 시 이행실태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신용정보의 투명화를 통해 금융 선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위해 매진할 방침이다.

조영제 은행서비스국장은 "신용정보의 투명화와 공정한 공개가 금융 선진화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용정보가 투명해지고 개선된다면 신용등급 7등급 미만인 소외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은 물론 금융생활이 나아질 것"이라면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현재 대부업체와 사금융이 세력을 넓히고 있는 서민대상 금융사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으로 금융회사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연체정보 등 개인신용에 부정적인 기록 뿐 아니라 대출상환 실적 등 긍정적인 기록도 금융기관 간 정보공유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출을 성실하게 갚으면 신용정보사 등의 신용도 산정에 즉각 반영돼 금융거래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ㆍ은행연합회ㆍCB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체계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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