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3월부터 현재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허용되는 임대주택의 전대 및 임차권 양도 규정이 강화된다. 또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는 것이 보장된다.
국토해양부는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 및 전대 일부 허용 규정이 시세차익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2일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현재는 근무·생업 또는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이동하는 경우, 임차권 양도 등이 허용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질병치료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요건이 강화된다. 또 퇴거 지역도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동일 생활권 이외의 시·군·구로 옮길 때만 허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 등을 악용하는 사례를 상당수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제도 도입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기간 등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