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하자 하영제 제2차관 주재로 긴급 방역점검회의를 열고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구제역 추가 발병 농가가 기존의 방역대(帶) 안에 있는 점으로 미뤄 그간 날씨가 추워 활동이 미미했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날씨가 풀리면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방역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아직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역학상 관련 있는 농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장주에게 일임했던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경계지역(발병농가 주변 반경 3∼10㎞ 이내)에서 실시 중인 수매를 빨리 매듭짓기로 했다.
또 소독, 차단방역 등 방역 활동에 소홀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적게 지원하고 31일에 구제역 방역대책본부장인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이 구제역 방역 현장을 긴급 재점검하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 포천에서 신고 접수된 구제역 의심 젖소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19일 경기도 연천의 한우농가 이후 11일만이다. 올해 구제역이 터진 이후로는 여섯 번째 발병 농가다.
이 농가는 구제역 최초 발생지인 한아름목장에서 약 3.8㎞ 떨어진 곳에 있어 경계지역(반경 3∼10㎞ 이내)에 속한다.
당국은 이 농장 주변 반경 500m 안에 있는 구제역 감염 가능성이 있는 우제류(발굽이 2개인 동물)도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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