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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서민용 임대 7186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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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2-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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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단지 세곡 등 3890가구 등

올해 서울지역에 저소득서민용 임대주택 7186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서울시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주거용 임대주택 신규물량 확보 및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재개발임대주택 2246가구 등 총 718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저소득서민용 공공임대주택 신규확보 물량은 재개발사업현장에서 준공되는 임대주택을 시가 매입한 재개발임대물량과 SH공사가 상암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단지에 건설하는 건설형, 기존 주택가의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다가구주택 등 3가지로 나뉜다. 권역별로는 강남권 3300가구, 강북 3800가구 등이다.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공급주택은 모두 3890가구로 △5월 마포구 상암2지구 2·4단지(전용 39㎡~60㎡) 477가구 △5월 강남 세곡1~3지구(39㎡~60㎡) 491가구 △8월 강일2지구 1~3단지(49㎡~60㎡) 807가구 △8월 송파구 마천1~2지구(39㎡~60㎡) 545가구 등이다.

매입형 재개발임대주택은 △5월 미아6구역 212가구 △5월 미아12구역 228가구 △9월 고척3구역 59가구 등 총 2246가구가 공급된다.

또 시가 기존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을 신규 매입해 공급하는 다가구주택은 총 1050가구가 공급 예정돼 있다. 

입주자격은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가점기준에 의해 선정된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세입자 가운데 사업시행인가 시 임대주택 공급대상자로 확정된 가구다. 

다가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궈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게 1순위로 공급된다. 

한편 시는 이번 신규공급과 별도로 최저소득가구를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3월에 2000가구, 9월에 2000가구가 공급되며 신청대상자는 국민 기토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및 수급권자 소득수준 이하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다.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홈페이지와 각 구청 및 동주민센터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주택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임대주택과 관련한 모든 정보와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 제공할 예정"이라며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운영방식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춘 운영방식으로 개선해 임대주택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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