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각국의 탄소세 도입 현황은?
프랑스, 산업별 탄소세 차등적용 법안 마련...하반기부터 시행
전 세계에서 탄소세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지역은 역시 유럽연합(EU)이다.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은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범EU 탄소세에 대한 요구가 지난 6개월 동안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석유, 디젤 등의 운송연료에 탄소세를 적용한 뒤, 1월에는 등유 LPG 천연가스와 같은 비운송연료에도 적용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탄소세로 연간 3억3000 유로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각 가정에서는 주당 2∼3 유로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범 EU탄소세는 EU 배출권거래제(ETS)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수입을 개도국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프랑스의 움직임은 최근 들어 가장 적극적이다. 애초 올해 1월1일부터 탄소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가정과 소규모 업체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주고, EU 배출권거래제에 포함되는 업체가 너무 많이 제외돼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사르코지 대통령은 위헌 결정 일주일만에 산업별로 탄소세를 차등적용하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 정부는 탄소세 시행으로 올해 41억 유로의 세금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며, 이 재원을 에너지 절약가정에 대한 세금우대정책에 사용할 계획이다.
영국 하원은 지난 8일 보고서를 통해 경제위기로 탄소 가격이 t당 15 유로로 폭락한 이후 EU 배출권거래제(ETS)가 녹색산업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탄소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국 의회 환경감사위원회(Enviromental Audit Committe) 역시 탄소가격 하락 방지를 촉구하며 정부가 새로운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민주당의 집권공약 차원에서 올해 회계연도부터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2011년 상원 선거과 산업계의 경쟁력 저하 우려에 따라 내년 회계연도로 연기하기로 했다.
일본 자민당은 기존 세제를 그대로 두고 세목을 신설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증세론의 역풍을 맞은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환경세와 에너지세와 함께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우선 탄소세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재정부는 환경보호부 등 관계부처 전문가 20여명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면서 구체적인 탄소세 징수 시점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호주 녹색당은 올해 7월1일부터 2012년 7월1일까지 2년간의 임시로 탄소세를 시행할 것을 제한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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