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연장사업이 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인천시가 사업타당성 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됐던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을 사업시행자의 재원 부담을 통해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9일 시에 따르면 서울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청라지구(14.0㎞)를 추가로 연결하는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지구 연장사업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개발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이 만나는 석남역에서 청라지구 1~4공구를 통과해 제3연륙교를 거치는 노선을 구상하고 있다.
시는 서울 도심을 잇는 변변한 교통수단이 없어 청라지구 입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데다, 청라지구 주변 북항 및 서부산업단지의 인구계획 및 발전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지하철 7호선의 청라지구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시행자인 LH가 도시철도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청라지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청라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을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에 써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청라국제금융도시 입주자 연합회 관계자는 "LH가 청라에서만 1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있었다"며 "7호선 청라 연장은 청라지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만큼 청라에서 나오는 개발이익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최근 발표한 '경제자유구역 운영 및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청라ㆍ영종지구 개발이익이 2조4984억 원(청라 1조680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LH의 재원 부담은 미지수여서 사업 추진은 불투명하다.
LH 측은 감사원이 추정한 개발이익은 과다 산정된 측면이 있고, 개발이익으로 당초 청라지구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7호선 청라 연장에 쓴다는 것 또한 무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지하철7호선의 청라지구 연장 구간노선에 대해 LH가 건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노선은 그 동안 몇 차례 시행한 경제적 타당성(B/C:비용 대비 편익) 조사 용역에서 모두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무산됐었다.
지난 2005년 인천경제청이 신교통시스템(AGT)을 적용한 용역에서는 B/C 0.5가 제시됐으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008년 로봇랜드가 들어서는 것을 적용해 시행한 용역에서는 0.59를 얻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비 부담을 거부, 경제성이 확보된 부평구청역~석남동 구간(3.94㎞)에 대해서만 국ㆍ시비를 반영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며, 청라지구 구간은 도시철도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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