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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대표 열전] 실종아동 보호대상 폭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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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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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 '작은거인', 김소남 의원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은 남자 못지 않은 열정과 특유의 추진력을 가진 '작은 거인'이다. 김 의원은 체구가 작은 편이지만 그의 의정활동은 항상 힘이 넘친다.

김 의원은 딸부잣집 막내딸로 태어났다. 여성이 많은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는 유독 강한 독립심을 가지고 있었다. 17세에 홀로 상경해 사업을 운영할 정도로 배짱이 좋았다.

그는 여성 경영자가 적었던 시절 남자들 사이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자신이 맡은 회사를 남자들보다 더욱 크게 성장시키기도 했다.

활발한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한 김 의원은 정치권에 눈에 띄어 18대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그의 추진력과 독립심은 국회에 들어와서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국가 행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시정사안을 거침없이 지적한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경찰관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조회의 실태를 밝혔다.

경찰들이 수사 업무의 목적이외에 개인정보를 검색하다 적발된 사례가 1년에 23건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견책 5명, 감봉 6명, 정직 4명, 해임 5명, 파면 3명으로 나타나 절반 가량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각종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실정을 고려해 업무 외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며 "적발되면 무거운 징계 등으로 재발을 방지해야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활동은 입법 활동에서도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인다.

그는 지난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실종 아동'의 정의를 14세 미만 아동과 장애인에서 18세 미만 아동과 노인·여성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만으로는 보호대상의 폭이 너무 좁아 실종 대상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 법이 개정되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은 아동등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며 "실종업무 수행에 있어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팽재용 기자 paengm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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