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 피싱' 수법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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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3-1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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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40대 여성 A씨는 ‘말레이시아에서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게 됐다’는 메일을 받았다.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3000달러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처리비용을 추가로 송금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든 A씨가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변호사는 태도가 돌변했다. “지금까지 저지른 당신의 불법 행위에 경찰은 물론 FBI에서도 수사 중인데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 결국 A씨는 빌린 돈으로 총 6만2000달러를 송금한 뒤에야 말레이시아 대사관에 피해 상황을 알렸다. 그러나 현지에서 이민자와 무역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행중인 신종사기라는 답변과 함께 이체한 통장도 경로를 찾을 수 없는 해외 계좌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사례. B씨는 경찰청으로부터 우체국 택배가 반송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B씨에게 개인정보를 확인하겠다며 휴대전화 인증을 요청했다. B씨는 의심 없이 인증번호로 처리 승인을 했다. 얼마 후 B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20만원이 인출된 것을 알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지난 한해 동안 ‘110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에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지난 2008년보다 43% 감소한 4만4000여 건으로 집계, 피해건수는 줄었지만 피해 금액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

건당 사기금액이 늘고 사기수법도 한층 지능화하면서 피해금액은 17% 증가해 25억600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권익위는 특히 우체국이나 은행 등을 사칭하는 기존 수법 외에도 수사기관 관계자를 사칭한 확인 과정을 추가해 피해자의 의심을 줄인 뒤 통장 이체가 아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악용하는 신종 수법도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전화금융사기의 주요 사칭기관은 우체국이 4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은행 8.6%, 검찰청과 경찰청 등 수사기관 7.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법원과 KT를 사칭하던 것이 각각 96%와 91% 줄어든 반면 여론조사기관이나 고객감사이벤트 당첨, 방송프로그램 퀴즈상품, 메신저 친구 사칭 등 신종 사기 유인책이 다양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대 이하의 피해 비율도 20.5%에 달했는데 주로 젊은 층이 사용하는 메신저를 이용한 사기수법이 지난해 새로 등장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 이른바 ‘메신저피싱’ 피해신고는 한건도 없었지만 지난해는 66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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