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미분양 투자액 1년새 4배 증가

  • 1년새 1.2조 투자 … 국토부 리츠 미분양투자 즉시 처분가능케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의 미분양아파트 투자가 지난 1년 동안 4배가 증가, 점차 활기를 띠고 있으나 미분양 소진물량이 소량에 불과해 미분양 해소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미분양누적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리츠 보유의 미분양주택은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17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고 있는 8개 리츠가 지난 1년 간 모두 3204가구에 모두 1조2366억원규모 투자했다.

참여 리츠는 지난해 3월 2개사에서 4배 증가, 가구수와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4배와 3배 늘어났다.지난해 3월 리츠는 우투하우징1호, 플러스타1호 리츠 등 2개사가 861가구, 4367억원 규모를 투자했다.

리츠의 미분양투자가 늘기는 했으나 미분양주택이 전국에서 12만 가구를 웃도는 실정을 감안할 때, 미분양 해소를 위한 리츠의 역할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토부는 미분양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리츠의 수익성을 높여 주는 등 부동산투자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개정안은 미분양 해소를 위해 자기관리 리츠나 위탁관리 리츠가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 리츠와 같이 처분제한기간을 없앴다. 다만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주택은 기존 기간을 유지키로 했다.

또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을 줄였다. 그리고 투자장의 수익증대를 위해 장·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토록 개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로써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가 증가해 지난 1월 기준 전국 12만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CR리츠를 제외한 다른 리츠가 국내 미분양 주택에 투자한 사례는 없다"며 "(미분양 주택 처분제한기간 폐지로) 스스로 자산을 운용하는 자기관리 리츠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투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리츠의 주식 발행 및 매수 가격도 이사회 결의나 주주와 회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주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산정되고 있다.

또 리츠ㆍ자산관리회사(AMC)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등이 인가ㆍ등록에 대한 인적 요건에 미달하면 60일간의 유예기간에 미달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 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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