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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현4구역 (서울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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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정금마을(서울시 자료) |
서울시는 범죄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는 정비사업구역 공가(빈집) 현황을 파악 후 특별 대책을 마련한다. 현재 서울 정비사업구역 공가는 답십리 제 16구역 등 43개소에 산재해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공가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해 각 자치구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공조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시 전역의 공가관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정비사업구역의 공가에 가림막설치·자체순찰 등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비사업구역 범위가 넓어 정밀 감시가 어렵고 가림막 등으로는 공가 내 접근의 완전 차단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시는 특별대책에 △주민 완전 이주 시까지 주민 통행로 가로등·보안등·CCTV 존치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철저한 가설 울타리 설치 △공가 출입구 및 창문 등 완전 밀폐 조치 △조합 및 시공사 합동의 순찰조 편성 및 비상연락 체계 구축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여 주기적 순찰 및 관리 강화, 위험지역 CCTV 설치 △공가관리 부실 조합에 대하여는 행정상 불이익 조치 강구 시행 △공가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주민 이주시 즉시 철거 방안 강구 등의 관리지침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번 특별대책을 각 자치구에 시달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정비사업구역 내에서는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투입하겠다"며 "이번 방안 시행 여부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이 도출될 경우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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