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제한속도나 신호를 연간 2번 이상 어긴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오는 9월부터 인상된다.
가해자가 불분명한 사고 발생시 차주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속도 및 신호 위반이 연간 2번 이상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시행일부터 1년 단위로 위반 실적을 집계하며 2~3번이면 5%, 4번 이상이면 10%를 더 물린다.
현행법상으로는 속도·신호 위반이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려 범칙금을 납부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 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차주에게 과태료로 전환해 부과되고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가해자 불명의 사고를 1년간 2~3건 당할 경우 보험료가 5~10% 오르며, 4~5건은 10~20%가 할증된다. 현재 가해자 불명의 사고를 2건 이상 보험 처리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가 5~10% 할증된다.
이와 함께 차량을 수리할 때 안정성 인증을 받은 비순정부품을 사용하면 손보사가 순정부품과의 가격 차액 약 40% 가운데 일부를 정비업체와 운전자에게 돌려줘 보험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그린 수가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손보사별 보험료 실시간 비교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손보사가 보험료를 변경할 때 이를 미리 알리도록 하는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운전자나 피해자가 손보사 담당 직원의 출동 없이 사고 현장 사진이나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대형 보험대리점이 고객 모집 대가로 손보사로부터 보험료의 14~18%를 받는 수수료가 판매상품의 이익 발생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손보사들은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불법 정비업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 △불법 정비업체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무인단속카메라 확충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건강보험 의료수가보다 높은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하향 조정 등을 관련 부처와 경찰에 건의하기로 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손보사들의 사업비 공시 확대와 보험료 비교 조회 시스템 구축, 판매수수료 절감 등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은 차단하겠다"며 "법규 위반자에 대한 할증으로 더 거둔 보험료는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 재원으로 쓰게 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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