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위반률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요공단의 BOD 평균농도도 증가해 엄격한 배출업소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에는 대학교수, 환경단체 대표 등 민간인을 중심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현장방문 등을 통해 4개 분야 13개 항목을 검토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청색사업장의 정기 지도·점검은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이고 자율점검 대상업소는 확대하는 등 점검률을 지난해에 견줘 23.2% 낮췄으나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률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3.9%로 오히려 증가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에 비해 2.5㎍/㎥ 개선되었으나, 주요 공단지역의 BOD 평균농도는 0.53ppm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점검단은 "엄격한 배출업소 관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실태를 점검해 경남, 서울, 충남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이 3개 지자체에는 대통령표창과 총 6000만원의 상금이,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지자체 공무원 10명에게는 환경부장관 표창과 각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 지도ㆍ점검 실적뿐 아니라 배출 및 관리 방법 개선과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민원해결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수행 실적이 고려됐다.
또한 과락제를 도입하여 4개분야중 어느 한 분야가 하위권(12∼16위)에 속할 경우 우수기관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적용했다.
환경부는 시상과 사례 소개를 위해 이날 충남 예산 덕산스파캐슬에서 전국의 환경분야 지도ㆍ점검 담당 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하는 실태점검 회의를 열였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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