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분야의 신기술 지정 제도가 실시된다.
신기술로 지정되면 자금이나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향후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수의계약, PQ(입찰사전적격심사) 가점 부여 등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신기술 지정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며 이를 위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을 개정하고 세부운영규정인 '교통신기술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교통신기술의 지정은 국토부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위탁해 실시하며 지정대상은 자동차·철도차량·항공기·선박 등의 교통수단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교통시설이 해당된다. 또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리 방법도 지정대상에 포함된다.
신기술 지정 신청은 교통기술을 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량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할 수 있다. 최초 지정기간(보호기간)은 3~5년이며 최대 7년까지 심사를 통해 연장이 가능하다.
신기술 지정 심사는 현장심사와 기술심사의 2단계로 구분된다. 각각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1차 심사인 현장심사는 신청기술의 현장 적용 및 생산 상태, 활성화 여부와 설계도, 유지관리 지침서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후 기술심사위원회에의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2차 심사인 기술심사에서는 현장심사내용과 신기술 지정요건에의 적합성 등을 심사, 교통신기술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된다.
국토부는 교통신기술 지정제도 시행으로 인해 교통분야의 국산화율이 증가하고 이에 따란 관련 기술 및 상품의 수출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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