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소득자의 시프트(Shift) 입주제한 추진

소득이 높거나 비싼 토지·건물·자동차 등을 보유할 경우 오는 8월부터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Shift)에 입주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면적 유형과 상관없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50% 초과 시 시프트 공급을 배제하기로 하고 제한수준과 방법의 검토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용면적 59㎡형을 제외한 기타 주택형의 시프트 입주자의 소득제한 기준이 없어 억대 연봉자도 뽑히는 등의 사례로 인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산기준은 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자산 보유기준을 준용할 예정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기준가액 2억1550만원 초과 토지·건물 또는 2500만원 초과 자동차를 보유 시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프트 공급 규모도 다양화된다. 현재 59㎡, 84㎡, 114㎡ 등 세 종류에서 51㎡, 74㎡, 102㎡ 등의 주택형을 신설한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 청약률이 저조한 85㎡ 초과 대형 시프트 공급 물량은 청약 미달 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입주자 선정 시 가족 수에 가점을 부여하고 3순위는 가족 수에 따라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더불어 불법전대 행위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통합 순회관리원' 제도를 도입해 실태조사를 강화한다. 불법 전대행위 신고 포상금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공공주택으로서 시프트의 기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적절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빠르면 8월 공급 분부터 고소득자의 입주자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leej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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