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냉장고나 세탁기 등에서 볼 수 있는 '에너지효율 등급표시'가 승용차용 타이어에도 부착된다.
4일 지식경제부는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올해안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타이어도 '에너지효율 관리기자재'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타이어제품의 마찰력(회전저항)과 젖은 노면의 제동력을 측정, 이를 등급화해 제품에 표시함으로서 소비자가 에너지효율이 높은 타이어를 선택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미국ㆍ일본ㆍEU 등이 2012년까지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이들 나라에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국내 타이어 수출량의 약 34%(1747만5000개)를 차지하는 EU는 2012년 11월부터 효율등급표시 부착을 의무화했다. 미부착시엔 수입을 금지, 등급표시제도가 무역규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현재 1.8%로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는 고효율 타이어 보급률이 전체 승용차로 확대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약 35만TOE(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승용차(연비 11㎞/L)가 서울-부산을 약 594만번 왕복할 수 있는 양이다.
또 지경부는 현재 매년 1억t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수송분야에서 1%인 100만7000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송용 연료절감효과는 연간 2517억원에 달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등급표시 적용대상, 효율등급항목ㆍ기준ㆍ표시방법 및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운영요령'을 제정해 고시할 것"이라며 "효율등급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효율등급 신고수리업무 등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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