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 국무회의 상정…산업계도 만족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최종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됐다.
시행령은 지난 2월17일 입법예고됐다가 환경부와 지경부의 역할 분담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이중규제라는 산업계의 반발로 재입법예고, 수정안 마련 등을 거쳐 이날 최종안이 국무회의에 6일 상정됐다.
국무회의에서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오는 14일 발효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대해 "부처간 조정이 잘 돼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됐고 산업계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산업발전을 위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법률은 산업계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기업체 입장에선 온실가스와 관련해선 지경부만을 상대하면 되는 `싱글 윈도' 정책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최종안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도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안다"며 "환경부 역시 이에 만족한다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결론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행령 최종안은 지경부가 산업ㆍ발전 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신고업체 552곳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을 정하고 이를 관리ㆍ이행평가하는 역할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해양부는 학교, 아파트, 병원 등 건물 32곳, 환경부는 매립ㆍ소각 등 폐기물 부문 12곳을 나눠 관리한다.
온실가스 측정 방법에 대해 김 차관은 "환경부는 굴뚝에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는 보편화한 방법이 아니다"며 "기업의 에너지 사용량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경부는 올해 6월 온실가스 관리업체를 지정한 뒤 9월까지 업체와 협의를 통해 감축 목표를 설정한다.
관리업체는 12월까지 2011년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싱글 윈도'는 수출입 관계자가 하나의 창구에서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usese@ajnews.co.kr[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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