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영민 기자) SK텔레콤이 지난 9일부터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의 유선통신 상품 재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과도한 자회사 밀어주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과 유선 상품 재판매 계약시 망 이용대가를 매출액의 70% 이상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KT·통합LG텔레콤 등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의 무선시장 지배력이 유선시장으로 전이돼 시장 혼탁은 물론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우려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유선 재판매 매출의 70% 이상을 망 이용대가로 SK브로드밴드에 지불할 경우 SK브로드밴드의 수익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SK텔레콤의 재판매는 향후 합병을 대비해 SK브로드밴드의 재무 개선을 추진하고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SK브로드밴드는 1조원에 이르는 누적 적자가 SK텔레콤과의 합병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수익 개선이 절실한 상태다.
또 자체적으로 수익 개선이 쉽지 않은데다 KT·통합LG텔레콤이 합병을 통해 유·무선 결합상품 시장에서 가입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어 SK텔레콤의 재판매를 통한 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KT가 합병 전 옛 KTF의 무선 상품을 재판매할 때 매출액의 50%를 망 이용대가로 지불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이 매출액의 70% 이상을 망 이용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를 밀어주기 위한 과도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KT의 재판매에 대해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당시 계열사 부당지원 등을 문제 삼은 바 있으며 결국 KT는 재판매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증을 받기도 했다.
게다가 SK브로드밴드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의 30% 정도를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재판매를 통해 마케팅 비용 정도만 지불하고 7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 상품 재판매는 합병을 고려한 수익개선의 일환이지만 과도한 밀어주기는 부당 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공정위 등을 통해 검증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망 이용대가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판매가 허가가 아닌 신고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경우 사후 제재만 할 수 있다"며 "계열사 부당지원 등의 문제가 생기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재판매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공정 경쟁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의 검증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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