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기획재정부의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잠정 합의됐다. 법위는 당초보다 축소됐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 지사는 20일 브리핑에서 "부가세 환급범위를 특산품, 기념품, 렌터카 대여비 등 3가지로 제한하기로 기획재정부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 내용은 △부가세 환급업종은 특산품,기념품, 렌트카 등으로 실시 △사업자는 법인과 일반사업자(간이사업자 제외)대상 △부가세 사후환급제도를 제주특별법에 명문규정화, 구체적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 반영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29일 정운찬 국무총리를 주재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가 의결한 부가세 환급 범위에서 음식점, 숙박업, 여행업, 유류 구입비 등이 빠졌다.
한 제주도청 관계자는 "각 부처의 장관이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지원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기재부가 반대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특별자치의 의미도 없다"며 "기획재정부와 서로 조금씩 양보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부가세 환급제의 적용 범위에 대해 고심을 했다"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가 더 이상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관광객 면세 지역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징성 확보와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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