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 콘크리트 순환골재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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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05-0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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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지식경제부]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5일 자원 절약 및 환경보호를 위해 도로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표준(KS F 2349)을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봄철에 주로 발생되는 아스팔트 도로의 균열 및 여름철 도로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소성변형 등과 같은 하자 발생을 줄여 도로의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품질기준도 강화했다.

우리나라 도로의 대부분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으로 시공돼있다. 도로 유지 및 보수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는 매년 810만t 이상이 발생되고 있으나 이 중 약 2%정도만이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로 사용된다.
 
대부분이 건설공사장에서 단순히 성토 및 복토용으로 사용돼 유용한 골재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표원에서는 이번 표준 개정을 통해 환경부에서 내년까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재활용률을 15%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15%를 순환골재로 사용하면 약 45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란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또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반드시 명시토록 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달 중에 아스팔트 콘크리트 KS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을 열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 및 심사기준에 맞는 고품질, 자원순환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환골재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도로 철거시 발생하는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파쇄, 체가름해 가공한 골재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 도로의 총연장길이는 약 13만km고 그 중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는 12만km다.
 

uses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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