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명근 기자)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끝내 4월 임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또 다시 표류하게 됐다.
이에 게임법 개정안 통과를 누구보다 바라던 게임 업계는 못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됐던 오픈마켓 게임 사전 심의를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게임법 개정안은 천안함 침몰과 6월 지방선거 등 굵직 굵직한 이슈가 터져 나오는 가운데도 통과가 유력시 됐다.
임시국회를 앞두고 문방위 위원들이 오픈마켓 게임 사전 심의 제도의 비현실성을 인식, 입을 모아 '개정안의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게임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심사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6월 회기를 기약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게임법 개정안이 또 다시 표류하게 된 이유는 법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정부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게임산업진흥법과 충돌하면서 발목을 붙잡은 것이다.
법사위는 게임법의 게임 과몰입 방지 조항이 청소년 보호법의 ‘게임 셧다운제’ 등 청소년 보호조항과 비슷해 이중 규제 가능성이 높다며 두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돌려보냈다.
부처 간 이견으로 오픈마켓 게임 사전 심의 완화를 골자로 한 개혁안만 애꿎은 피해를 본 셈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픈마켓 심의 완화에 대한 시급함을 인식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나선 점이다.
사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핵심은 과몰입에 있지 않았다. 새로운 먹을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는 오픈마켓의 사전 심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게임 과몰입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놓고 이중 해법을 제시하는 부처 간 기싸움에 더이상 새로 열리고 있는 블루오션이 망가져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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