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국가‧지방 공무원은 앞으로 명예퇴직 신청 시 비위·범죄 사실 등을 허위로 기재 또는 감춘 경우 명예퇴직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추후에도 감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9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명예퇴직수당은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 중에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또 현행 규정에는 △수사‧비위조사 중인 자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등을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명예퇴직 신청자가 범죄나 비위사건에 연루됐지만 수사가 아직 개시되지 않은 경우신청자가 비위‧범죄사실을 감추면 행정기관에서는 이를 알지 못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청자가 비위사실을 은폐한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비록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추후 알게 될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한 것.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개정은 재직 중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만 명예퇴직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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